경찰청,‘도로교통법 개정안’시행

어린이가 안전벨트 또는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기존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카시트 사용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4년 교통안전공단이 시속 56km 속도 승용차의 정면충돌 실험을 실시한 결과, 카시트를 착용한 상태의 어린이가 머리 등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각각 5.0%, 18.0%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린이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무려 98.1%, 99.0%에 달했다. 즉, 카시트만 착용해도 머리와 복합 상해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0%p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의 횡단보도 간 거리도 100미터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횡단보도도 추가로 설치해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외에 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도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다만 볼 수 있는 눈의 시력이 0.8이상, 수평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을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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