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통안전관계기관에 방호울타리 등 1217개 시설 개선 권고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와 미흡·허술한 교통안전시설 때문에 최근 3년간 1만500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어린이 통행이 잦은 곳의 차량속도를 기존 보다 더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개선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도로안전관리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는 총 1만4401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24명이 숨지고, 1만463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 중 1327명(9%)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나머지 1만3435명(91%)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교통사고는 취학 전 아동이 사망자의 52.4%, 부상자가 2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망자 34.7%, 부상자 41.6%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고위험이 높은 셈이다.

요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목요일(20.2%), 부상자는 금요일(16.7%)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로는 정규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 오후 2~8시 사이에 사망사고(61.3%)와 부상사고(66.8%)가 잦았다.

◇안전무시 운전이 사망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
어린이보행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안전 법규 위반’과 ‘안전시설의 미비·미흡’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해 운전자가 위반하는 법규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사망사고의 64.5%, 부상사고의 60.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사망사고의 18.5%(23명), 부상사고의 21.6% 등이었다.

또 도로교통공단과 국민권익위가 교통사고지점 총 534곳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곳은 31%로 나타났다. 이어 ‘자동차 속도저감시설 개선(17.9%)’, ‘횡단보도 설치 및 횡단시설 시인성 개선(14%)’,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 노상 주차장 철거, 정류장 이설(12%)’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공단과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지자체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에 2017년까지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한 1217개의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아파트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 어린이 통행이 잦은 곳은 차량속도를 30㎞/h로, 도심의 대로와 이면도로는 왕복 4차로 이상은 50㎞/h, 4차로 미만은 30㎞/h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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