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살생물제관리법 시행…고위험물질 1300종으로 대폭 확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태, 에어컨 향균필터 내 살생물질 방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생활화학제품은 각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제품의 허가, 신고, 안전기준 등이 상이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소량 유통되는 살생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기업의 역할 확대 등 4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확정·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년 6월까지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15종)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 따라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큰 제품들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평가 후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위해여부 등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또한 스프레이형, 대량 유통제품 등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하고,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제품의 용도,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위생용품 등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 그리고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 살생물제와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에서 각각 관리키로 했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된 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이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 종으로 확대하고, 제조·수입량이 연 1t 이상인 고위험물질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고위험물질 함유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총량이 연 1t을 초과할 때에는 제품의 함유 성분·함량을 정부에 신고토록 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우려가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로 제정된 ‘살생물제 관리법(가칭, 2019년 1월 시행 목표)’에 따라 관리된다. 살생물제 관리법에 따르면 CMIT·MIT 등이 포함된 신규살생물질이나 소독제, 방충제 등 살생물제품을 출시할 때에는 안전성, 효능 등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된 살생물질은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하며,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도 금지된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도 집중 관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등에서 공개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7000여종)의 경우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2030년까지 유해성 정보 등을 단계적으로 등록토록 했다. 다만,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등록제를 신설하고, 연 1~10t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해성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관리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환경안전시스템의 기능을 부처별로 운영 중인 제품정보와 연계하고, 소비자 신고 기능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기업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시스템, 소비자 피해사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에 위해우려제품의 모든 성분을 제출토록 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위험·경고·주의)·구체화(부식성·눈자극성 등)하는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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