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특례요금제 도입…기본요금 전부 면제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요금이 50%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산업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 특례 요금제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 시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을 전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현행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에 불과하다”라며 “요금특례 제도를 통해 전기차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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