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관내 산업재해 특성과 재해원인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7일 중회의실에서 울산지검과 울산시청,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주요기업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담 재판부가 올해 처리한 사건들과 올해 시행된 양형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참석 기관별로는 울산의 산업재해 특성과 업종별 재해 원인을 분석·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와 관리자, 경영자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안전관계자들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관련 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록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 해 동안 처리한 사건들을 검토해 보고,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울산지역의 재해를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울산지법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한 지역 특색을 고려해 올해 4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전국 최초로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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