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트럭 적재함에 실린 오리 케이지(Cage)가 떨어져 농장주가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서모(37)씨와 김모(47)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씨와 김씨는 2015년 5월 12일 오전 4시15분께 전남 한 지역 오리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한 오리를 트럭 적재함 오리케이지에 올리는 작업과정 중 차량의 좌우가 경사진 곳에 정차한 것이 원인이 돼 고박이 풀리면서 떨어진 케이지에 농장주가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트럭의 이동과 정차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오리 상차 준비과정에 케이지가 넘어진 것인 만큼 이는 ‘차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차량을 정차한 뒤 상차작업을 하기 이전 단계의 상태에 있었다”며 “운전에 수반되고 밀접 불가분한 최종 정차 및 시동 소거의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과정에 김씨가 평탄한 지형에 정차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렸다”며 “케이지의 고박이 풀려 우연히 그 곳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이는 교통사고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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