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가 이슈화된 가운데, 경북도가 전통시장 화재예방활동에 앞장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전통시장의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은 점포구조가 개방형인데다, 판매품목의 대부분이 가연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또한 공용 및 개별점포, 임차인 및 임대인 등 복잡한 시설책임소재로 자발적인 시설 개선도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화재보험가입이 어려워 화재발생 시 적합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었다.

이에 충북도는 구체적인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의 개별점포들이 소방, 전기, 가스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화재안전시설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의 화재원인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3년 동안 전통시장 시설예산 총 75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내년 예산에 ‘전통시장 개별점포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17억원 이상 편성된 것을 포함하면, 2017년에만 최소 42억원이 화재안전시설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통시장 개별점포는 높은 보험요율, 보험사 가입 기피, 낮은 보상금액 책정 등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했다. 이에 도는 중소기업청에서 자체개발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을 2017년 1월부터 정식으로 출시하는 한편, 향후 공제료 일부를 도, 시·군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 소방본부와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12일간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관할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시·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상가가 밀집된 43개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화마로부터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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