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재해개요
모 건설현장에서 기둥철근 조립작업을 위해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에 설치할 작업발판을 슬래브 단부로 옮기던 중 근로자가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난간 미설치
2.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미설치
3.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2.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설치
3.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