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기 자신이 촬영된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담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개인 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영상 삭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제정안은 CCTV 영상이 사건·사고의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서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다.

다만, 취미나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정안은 업무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안내판·불빛·소리 등으로 표시해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 실시 ▲물리적 조치(잠금장치·접근통제) ▲관리적 조치(책임자 지정·접근기록 관리) ▲기술적 조치(암호화·보안프로그램 등) 등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각계 의견을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이 제정된다면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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