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 추진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을 것을 우려해 고용노동부가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원(피해근로자 29만4000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전년대비 93.2% 증가했다.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고용부가 부산·울산·경남지역 도산 사업장(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9%가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46.5%는 도산의 직접적 원인이 실제 투입비용 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설계변경 등 추가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불공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청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 의도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산한 경우도 상당했다.

이에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전국 모든 지방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 상시 대응키로 했다. 또 내년 1월에는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감독 결과에 따라 연 3회 이상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장은 시정조치 없이 적발 즉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불공정 거래 등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 해당 원청업체를 처벌키로 한 것이다. 또한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런 때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부터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장관은 “2, 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