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발생한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운전기사 이모(48)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10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유족들과 생존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재판 뒤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씨의 반성문과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씨는 올해 10월 13일 오후 10시 10분께 태화관광 소속 47인승 버스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 분기점 인근의 1차로를 달리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3차례 들이받았고, 마찰로 생긴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겨 붙어 승객 10명이 숨졌다. 1명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검찰은 고속도로 폐쇄회로(CC) 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승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가 제한속도 80㎞인 사고 구간을 100㎞ 이상으로 달리다가 울산 진입로인 언양 분기점을 불과 500m 앞둔 지점에서 울산 방향으로 들어가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바꾸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사고 직후에는 “타이어 펑크로 버스가 기울었다”고 주장하다가, 3번째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10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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