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전국 지진대피소 7000여곳 지정·관리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지진에 대비하여 정부가 ‘지진 옥외대피소 및 지진 실내구호소’를 신규 지정하고, 전국 지자체로 하여금 주체가 되어 관리·운영토록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3일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장과 공설운동장, 공원 등 구조물 파손이나 낙하로부터 안전한 외부장소 5532곳을 ‘지진 옥외대피소’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내진 설계가 적용된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1536곳을 ‘지진 실내구호소’로 지정했다. 이는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집단구호를 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에 따라 지진이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 옥외대피소’로 긴급 대피해야 한다. 그리고 지진이 장기화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도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피소 인지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 실시
안전처와 전국 지자체는 국민 개개인이 거주지역의 지진대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처는 국가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등 정부 홈페이지와 ‘생활안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 지진대피소 현황을 게시할 예정이다. 향후 협의를 통해 다음지도, 카카오네비, T맵 등에서도 검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지진대피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식지·전광판·홈페이지·지역방송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상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대피소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진재난 발생시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자체 중심의 주기적 점검도 실시한다.

이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지진대피소에 대한 전수점검(연4회)을, 국민안전처는 표본점검(연2회)을 실시한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서울, 경기, 전남, 경남 등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지판 설치여부, 전기·화장실·급수 등 구호에 필요한 상시 물품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 지자체를 통해 개선한 바 있다.

내년에는 올해 지정된 지진대피소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이를 지자체에 시달, 지진대피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더할 계획이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국민들 개개인이 인근 지역의 지진대피소를 평소부터 알고 있어야 지진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라며 “향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내진설계가 적용된 학교시설도 지진대피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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