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00여개 공연장 안전점검 실시…안전교육 확대

정부, ‘공연안전 강화방안’ 확정·발표

내년부터는 공연 전에 관객들에게 의무적으로 피난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던 전국 900여개의 공연장은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안전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공연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안전 중심의 공연문화 조성’을 목표로 더욱 실효성 있는 공연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공연장 1280개소 중 그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개소에 대한 안전검사를 2018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 후 9년이 넘은 노후 공연장(389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추진한다.

300석 이하의 영세소극장의 경우 정부가 2018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 무상으로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연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내년까지 공연장 기술 인력의 90%(2100명) 이상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하는 가운데, 공연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공연 안전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공연장 내 피난안내도 비치 및 공연 전 피난안내’를 의무화 한다. 또한 관객 대피동선 등을 고려한 ‘객석 시설 안전기준’을 개발·보급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관객이 참여하는 비상 안전훈련도 5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연 시 사용되는 가설구조물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무대시설 설치 전문가 자격증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내진설계 여부, 정기 안전검사 결과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연 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연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공연시설 노후화, 관람객 안전지도 미흡 등의 위험요인이 남아있다”라며 “앞으로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