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안전보건 10대 이슈

자가용 출퇴근길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
위험성평가제도 현장에 정착 ‘1만호 인정 사업장’ 탄생
산안법 개정 추진…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2016년 올 한 해에도 산업안전보건계에서는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왔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자가용·자전거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가 신설되면서 전국적으로 재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고조됐다. 올해 전국의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산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인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산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인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해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의 대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전체의 81.6%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바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가 그것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 ‘2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자전거·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지난 9월 전국 안전보건인들의 이목은 헌법재판소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전거나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제1호 다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도보나 자기 소유 차량,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논란은 끝을 맺었다. 다만, 헌재는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 개정 전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 적용토록 했다.

◇이동식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
올해에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그리고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이 새롭게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 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 총 12종의 기계들만 안전검사를 실시하면 됐다.

하지만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중대재해가 빈발하면서 사용 중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8월 18일부터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인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는 총 15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2015년 산업재해율 0.5%, 역대 최저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저 수치인 0.5%를 기록했다는 것도 올해 들려온 희소식이다.

고용부는 2015년 산업재해자는 총 9만129명, 사망자수는 1810명, 재해율은 0.50%로 집계됐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평균 산업재해율은 2003년 0.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나갔다. 재해자수 역시 2010년(9만8645명) 최고점을 찍은 이래 5년간 계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1.6%가 발생했고, 넘어짐·떨어짐·끼임 등 3대 재래형 재해가 전체의 47.9%를 차지하는 등 고질적인 취약요인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국가안전대진단 올해도 실시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올해 국민안전처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기존의 정부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것은 국가안전대진단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처는 지난해 107만1470곳, 올해는 49만5041곳을 진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보수·보강된 시설은 7만5637곳에 달한다.

내년도 대진단은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형공사장, 해상펜션, 화재취약지구, 전통시장 등 안전관리 취약 민간시설 33만곳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50인 미만 숙박음식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지난 8월 1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됐다.

이는 2001년 23.8%에 불과하던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2015년에는 약 33%까지 치솟은 것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올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업종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다른 업종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했다면 4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위험성평가제도 현장에 안착
지난 2013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위험성평가제도. 시행 3년 만인 올해에는 1만호 인정 사업장이 배출되는 등 현장에 안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중수산업(주)을 위험성평가 1만호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지난 2013년 883개소에 불과하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은 2014년 3898개소, 2015년 4448개소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위험성평가제도는 도입 취지에 걸맞게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4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3898개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 이들 사업장의 재해율은 0.75%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0.46%로 무려 38.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인, 안전보건감독 유예, 산재예방 시설개선 보조금·융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의무 강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올해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

지난 6월 고용부는 도급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에는 토사 붕괴 또는 화재 등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 개정을 통해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 개정안에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재해 중대과실 사업주, 구속 수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변화한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검찰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6월 검찰과 고용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을 알면서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 및 책임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산재 발생 시 초동 수사·대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 고용부는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다.

◇6대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소
산업재해 뿐 아니라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했다는 소식도 올해 들려왔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6대 안전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수난사고, 해양선박사고, 연안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2월 안전처는 2015년 발생한 6대 분야의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6446명으로 전년(7076명)에 비해 약 9%(63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안사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사망자수가 전년보다 줄어들었는데, 특히 해양사고(374명), 교통사고(167명), 화재(72명) 등의 감소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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