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할수록 퇴직자 비율 낮아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가운데 근로자 평균 정년이 처음으로 60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를 시행하는 만큼 평균 정년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균 정년연령은 60.3세로 2015년(59.8세)에 비해 0.5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59.4세)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평균 정년 60세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사결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94.1%가 정년 60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300인 미만은 19.7%에 불과했다. 올해부터는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평균 정년 및 운영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년제를 운영 중인 상당수의 사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46.8%가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대비 19.6%p 증가한 수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23.1%)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48.4%) 보다 퇴적율이 25.3%p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자가 많은 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은 신규 채용자보다 퇴직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임금 감액분 일부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대비 2.1배(집행액 기준) 증가시킨 가운데, 임금의 연공성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라며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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