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방침…부실시공·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앞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는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3불은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 공사를 말한다.

시는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 20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2016년 구의역 사고 등 최근 들어 발생한 안전사고의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3불’ 추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는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왔다.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기본 안전수칙을 어겨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 계약시점부터 5년간 서울시 하도급 공사 참여를 배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계약사가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하도급사의 사고 경위, 재해 내용 등을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적인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건설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여 공사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서울시)와 공동계약을 맺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모든 발주공사에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부실시공이 예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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