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필수 안전교육 자료를 11개 외국어로 번역·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안전교육 자료는 외국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어,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번역했다.

교육 자료에는 ▲화학사고 발생현황·신고요령·대응절차 등 화학사고 대응·대비방법 ▲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운반 기준 및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안전기준 ▲화학물질 노출시 응급조치 방법 ▲ 보호복·호흡보호구·안전장갑 착용절차 등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등이 담겨있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교육자료 제작을 계기로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외국인 대상 필수 안전교육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에 있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에 언어별로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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