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휴·폐업 시 ‘밀폐’ 등 안전조치 취해야

화학사고로 인한 2·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마련됐다. 화학사고 발생 현장에서 현장수습조정관이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해당 화학물질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해야 하고, 환경부 장관이 가동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시설을 가동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현장수습조정관에게 가동중지 명령권이 없어 사업주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가동을 중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 이상 시설을 가동 중지할 경우에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이나 휴·폐업 시에는 ‘외부인 출입 통제’, ‘취급시설 밀폐’,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등을 확인하는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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