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하중 300kg 이상 승강설비, 화물용으로 일원화

정부가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법률을 일원화 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유사 승강설비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 승강설비는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등이다. 이들 설비에 대한 법률이 각 부처별로 다른 상황 속에, 작동원리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리프트를 화물용 승강기로 개조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해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적재하중 300㎏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은 리프트로 설치해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에 따른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관한 규정은 삭제된다.

현재 화물용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적재용량이 300kg 이상이고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화물운반 전용으로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적재용량을 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선대책에는 내년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안전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유사 승강설비에 대한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해 이용자들이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이력이나 사고이력 등의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규봉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해 사람이 탑승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를 예방코자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부처별로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로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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