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부여

 


질식 등 위험작업 시에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 제공해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건설공사 발주자는 현장의 공사일정·위험작업순서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은폐하도록 교사(敎唆),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재은폐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묻고 있으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즉, 개정안은 산재은폐 처벌 범위를 교사·공모한 자까지 확대한 것은 물론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 대상을 현행 화학물질 등의 설비 제조 등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대부분의 질식재해가 도급인으로부터 유해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건설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위험작업 순서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교사 또는 공모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산재가 은폐되는 폐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