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기업(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specific) 안전보건기준과 자율안전보건관리(self-regulation)라고 하는 2개의 큰 기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안전보건기준이라 함은 난간설치, 방호장치 설치 등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세세한 기준을 의미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라 함은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안전보건관리를 의미한다.

구체적 법적 기준은 명령통제기준(command & control regulation)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 법적 기준은 전통적으로 일률적(획일적)이며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 법규의 특성상 기술변화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사후대응적) 한계도 가지고 있다. 즉, 구체적 법적 기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것만 잘 준수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안전보건영역에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자율안전보건관리라는 개념이다. 이는 ‘자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서 구체적 법적 기준과 관계없이 임의대로 하는 것, 즉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율안전보건관리는 그 등장배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 법적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의 준수를 대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상호대체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율안전보건관리 역시 구체적 법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그 이행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강제화되어 있다.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의2의 위험성평가 등이 그것이며, 이 규정(조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처벌)된다.

이 자율안전보건관리 관련 규정의 취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실정을 토대로 구체적 법적 기준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항까지를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령에서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구체적 법적 기준과는 달리, 자율안전보건관리는 세세한 방법 등을 기업 자율(선택)에 맡기고 있는 차이를 가진다.

자율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 안전보건의 확보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이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이의 형식적인 구축·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축·운영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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