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총칭명’으로 공표

앞으로 지하철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의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하철공사 등의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양중기(크레인 등),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0개 장소만 해당됐다.

이번 법 개정 조치는 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이 계기가 됐다. 고용부는 이 사건 이후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고용부가 법 개정에 앞서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해 공포‧시행한 이유는 하루빨리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전 국민적 비탄을 자아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을 공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총칭명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상품의 고유명칭을 대체한 공인된 이름이다. 예를 들면 알코올, 알데하이드, 랙톤 비타민 등이 있다.

기존에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명칭에 대한 정보보호 요청을 하면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상품명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양도‧제공되는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 등이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목록과도 대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용부는 국회에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먼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게 됐다”고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