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원청업체의 산재 발생건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때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고용부 장관이 원청과 하청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공표를 위해 원청에 하청업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고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새롭게 신설했다.

문 의원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산업재해 건수를 통합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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