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숙박업소건물 철거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물의 철거, 해체, 리모델링 공사는 매우 위험한 공사로 분류된다.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 자체가 대부분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공사의 경우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2011년 7월 20일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모 상가건물에서 1층 천장과 뒷벽 전체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매몰돼 숨지고 행인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2011년 8월 29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서울 도봉구 창동의 2층짜리 주택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이다. 2012년 1월 10일에는 철거작업 중이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7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자 2012년 3월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先 계획, 後 해체’ 원칙에 따라 공사단계별 고려사항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계획서에는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안전통로 등), 건설부산물의 처리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요령에는 해체공사의 종류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담겼다.

국토부는 당시 발표한 안전관리 요령이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간 듯하다. 사고는 그간 끊임없이 이어졌고, 2017년 새해를 열기 무섭게 서울 한복판에서 또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개선의 목소리만 높았을 뿐, 실제 현장에서 변화는 없었던 것이다.

이번 종로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물주나 공사관계자는 철거공사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노후 건물은 앞서 강조했듯 그 자체만으로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 여기에다 건설중장비의 사용이나 철거 잔재로 인해 하중이 증가하면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안전한 철거, 해체,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구조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한 후,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어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내력의 저하가 발생했거나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구조 전문가에게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 진행 중 건물의 구조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건물의 붕괴예방을 위해 잭 서포트(jack support) 설치 등 충분한 구조 보강을 실시하고, 해체 시 충격력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중량물 취급이 수반될 때에는 별도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해야 한다. 특히 칸막이 조적벽체(비내력벽)의 경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 해체를 해야 하며, 내력벽체 및 기둥 철거 시에는 충분한 내력의 구조 보강재를 선행 설치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안전수칙과 기본의 철저한 준수뿐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