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이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규 판매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상품별 특징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에 공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을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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