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 관보 게시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393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된다. 특히 올해에는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게시판 등에도 명단을 게재하는 가운데,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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