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 관보 게시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393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된다. 특히 올해에는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게시판 등에도 명단을 게재하는 가운데,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