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7건 미보고…과태료 5700만원 부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업장이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최근 경북 김천시 응명동에 소재한 K인더스트리 김천1공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재발생 사실을 17건 보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은 이에 대해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미지청은 지난달 언론 등에서 이 사업장에 대한 산재은폐 관련 보도가 나온 즉시 전담조사반을 구성, 조사에 착수했고 회사 관계자와 근로자 면담, 진료자료 확인 등을 통해 은폐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업장의 협력업체 2개사에서도 각 1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구미지청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감독 결과, 모두 32건(협력업체 포함)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의 행정·사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웅 고용부 구미지청장은 “고의적인 산업재해 은폐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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