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 켜놓은 채 일시 자리 비운 정황 감안

벽걸이형 전기난로가 자체 결함으로 불이 났더라도 사용자가 제품이용 중 자리를 비우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으면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장모씨 등 3명이 전기난로 제조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H사는 장씨 가족에게 9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난로 화재는 장씨 가족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조업자인 H사의 배타적 지배 영역 아래 있는 내부배선의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H사는 장씨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당시 전기난로 주변에 다른 발열물질 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용설명서에 적힌 설치 방법에 따라 전기난로를 설치했으며, 건물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시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라며 “내부 배선은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장씨 가족이 외부 눌림에 의해 전선 끊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씨 가족이 전기난로를 켜놓은 채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워 화재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진화하지 못해 손해가 확대된 것을 감안하여 H사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경남 함안군 소재 한 건물 3층에서 안방 벽에 설치된 H사의 벽걸이형 전기난로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안방 내 가재도구와 건물 3층 일부가 불에 탔고, 건물에 거주하던 장씨는 건물주 등과 함께 H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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