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 위해우려제품 추가 지정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이 금지됐다. 또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3월 30일부터는 금지된 성분을 사용한 부적합한 제품들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탈취제의 경우 1,4-디클로로벤젠은 사용금지, 에틸렌글리콜(0.2% 이하)·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실내공기용 0.0015% 이하, 섬유용 0.18% 이하)은 함량을 제한했다. 코팅제의 경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0.04% 이하로 함량을 제한했다.

아울러 위해우려제품에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 농도에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등 4종 세제류 제품에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사용할 경우 농도가 0.01% 이상이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살생물질 함유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 ‘무해한’ , ‘자연친화적인’ 등의 광고 문구도 쓰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 품목이었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되고,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설됐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3월 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12월 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을 확인받아야 한다. 표시기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한편, 환경부는 사업자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분석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신속하게 퇴출·공개할 계획”이라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기준·표시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MIT·MIT 원료공급업체 조사결과 발표…안전이상 없어

정부는 CMIT·MIT가 혼입된 원료(계면활성제)를 공급한 미원상사와 거래가 있었던 업체의 제품을 전면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미원상사는 다른 제품의 원료물질인 계면활성제 보존용으로 극미량(0.000022~0.0015%)을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원상사 원료를 최근 3년간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제품을 제조한 업체 292곳의 제품(총 4406개)을 분석한 결과, 의약외품·화장품은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사용됐으며, 의약품에도 CMIT·MIT가 검출되지 않았고 위해평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위생용품(주방용 세척제), 소방용품(소화약제)에서 CMIT·MIT가 검출되지 않거나 안전기준·위해수준보다 매우 낮아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점을 감안, 원료유통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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