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업무 수준 넘어선 근무환경 아니다

고객전화 상담 업무를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한 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이규훈 판사)은 한 이동통신사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A씨가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뇌출혈이 발생하기 직전 전화 상담한 내용은 인터넷 가입 문의, TV 상품 문의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상담 전화일 뿐이다”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나 악성 고객을 응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매주 월요일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장기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A씨에게는 익숙해진 근무환경으로 보인다”며 “뇌출혈이 발생하기 이전 3일 동안 A씨는 근무가 없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처했던 상황이 통상적인 업무의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A씨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이전 병력과 연관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사무실에서 고객 전화 상담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4년 2월 “고객전화 상담업무 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상시에 비해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한다”라며 “10월 영업실적이 전월에 비해 급감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만 전화 상담으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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