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시설물에 더해 소형 시설물도 전문가가 안전관리

부실 안전점검·진단으로 위험 유발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철퇴’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


앞으로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가 따로 맡고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가 일원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시설물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은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이자,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1·2종시설물 외 3종시설물 신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 제명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또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등으로 구분한 1·2종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로 3종시설물이 신설된다.

기존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되며,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 등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관리주체의 시설물관리책임도 더욱 강화된다. 관리주체에게는 시설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기초 세굴,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용제한이나 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 근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도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성능평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실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보다 명확히 했다. 국토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 이행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특법 전부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 공포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 즉시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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