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적발체계 구축해야

 


고공작업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요구
감정노동·위험의 위주화 근절 대책 마련 지시
노동시장 고령화에 대비해 장년근로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감정노동·위험의 외주화 등의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환노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안전관리 강화 및 재해예방을 위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게재돼 있다. 국회의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에서는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즉,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부의 세부적인 안전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그만
국회 환노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하청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이번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환노위는 2014년부터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하청근로자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노위는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처벌 규정을 상향조정하고, 원청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하청근로자들이 재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작업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 사각지대 해소해야
환노위는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환노위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2년에 1회 점검에 그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노위는 사업장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이행실태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감독강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환노위는 장외영향평가제도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의 내실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사인력 부족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고, 심사의 수준도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환노위의 입장이다.

아울러 환노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위해관리계획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60% 가량의 사업장이 화학물질안전원의 전산시스템인 ‘주민고지시스템’에만 이를 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주민고지시스템은 연간 1800여명만이 접속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에 환노위는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하여금 주민고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환노위는 화학사고 영향조사의 실시 조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노위에 따르면 매년 100건 이상의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조사는 2015년 2회, 2016년 2회 등 제도 도입 이후 총 4회만 실시됐다. 환노위는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조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지도·점검 방식 개선해야
환노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환노위는 지난해 6월 울산의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황산누출 사고를 꼽았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 A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보호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했을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 환노위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환경부의 지도·점검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실질적인 점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특수형태 근로자 재해예방대책 보완 절실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해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업종의 특성상 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환노위는 안전보건공단에서 택배·퀵서비스업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술지도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대비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술지도와 교육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른바 ‘30분 배달제’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배달업체의 ‘30분 배달제’ 때문에 임시 취업한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30분 배달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분인 배달대행업체 소속 청소년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 등 보호방안을 연구·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고공작업 등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 주문
국회 환노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고공작업, 전기배선작업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환노위는 고공작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통신케이블 및 에어컨 설치작업 시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협력사를 포함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양장비를 이용한 줄걸이 작업은 사망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작업이지만 재해 통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줄걸이 작업을 유해·위험작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또한 환노위는 전기배선 작업 시 활선공법으로 인해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기술지침을 폐기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재해예방대책 마련돼야
장년근로자, 감정노동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우선 환노위는 감정노동과 관련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힐링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며,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따라 장년인구 및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50세 이상 산업재해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장년층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필요
국회 환노위는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어 산재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환노위의 판단이다.

환노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역학조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부분이다. 환노위는 고용부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이상의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제때 개정되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승인율이 계속 낮아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보완·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표적인 예로 환노위는 현재 소음성 난청의 산재인정기준은 ‘85데시벨(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경우’이지만 85데시벨 이하라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수은 안전관리에 만전 기해야
환노위는 A전구 광주공장 수은누출 사고 이후 인근 지역의 수은 농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환노위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A전구 광주공장에서 누출된 ‘총 수은’만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액체상태의 수은이 토양의 미생물과 접촉하면 미나마타병의 발병 원인인 메틸수은으로 변화된다는 점이다. 메틸수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환노위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게 메틸수은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진안전 매뉴얼 마련 절실
환노위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환노위는 고용부에서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등에 따라 지난 경주지진 발생시 피해상황 파악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노위는 현행보다 한층 강화된 지진안전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에는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양산단층에 위치한 크레인 시설의 내진기준을 높이고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폐기물 관리 강화책 마련해야
마지막으로 환노위는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중금속 함유 석탄재 및 폐타이어’ 등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수입폐기물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 부과 등을 검토해 수입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수해로 인한 폐기물 발생 시 재난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등으로 구분·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류되지 않은 채 일괄 매립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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