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협착 예방조치 실시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신규화학물질 공표 제도 개선


수급인 근로자가 크레인 등 양중기와 기차·지하철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공표 시에는 ‘상품명’이 아닌 ‘총칭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지난 2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등 2개소가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는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0개 장소가 지정돼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령 개정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가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청인 지하철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 법령에는 신규화학물질의 공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을 공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에는 화평법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해야 한다. 총칭명은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명명법에 따라 작성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해당 명칭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업주, 근로자 등이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목록과도 대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도급인의 재해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새해에는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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