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건설사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 설정

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대폭 강화
2017년 업무계획 발표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감독과 사망사고 감축 목표제 시행을 통해 건설재해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부는 사고사망 만인율을 지난해 0.50 에서 올해 0.48 로 0.02 p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재해의 주 원인인 추락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취약시기에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5월·10월에는 1400개소, 해빙기(2~3월)·장마철(6월)에는 25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건설사별 사망사고 감축 목표제가 시행되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건설사들이 안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50대 건설사의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이달 중으로 기업별로 ‘사망사고 방지대책’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부는 해당 건설사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별 사망사고 건수에 따라 제재도 가해진다. 사망사고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재발방지계획 수립·제출’ , ‘전국 현장 기획감독’ , ‘본사 특별감독’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안전보건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및 관리수칙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지도사업을 지난해 3만5000개소에서 올해 16만5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례를 규정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제한적으로만 적용 제외를 허용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상반기 중으로 업종조사를 실시해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의 1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고가 빈번한 배달대행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이 원청에 있을 경우에는 이를 원청의 산재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자율안전관리를 현장에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올해에는 어느 때보다 경기가 둔화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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