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설개선 요청 및 개선 지원…미이행 시설 고발·정보공개

 


환경안전 진단 결과 발표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도료나 마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진단 대상시설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다.

진단 결과에 따르면 총 1만4053개소 가운데 2459개소(17.5%)에서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기준 미부합 개소는 ▲어린이집 보육실 2420개소 ▲유치원 교실 3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7개소 등이다.

진단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18개소(5.8%)에서는 도료와 마감재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이 가운데 794개소(97.1%)에서는 기준치(0.06%)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보육실 등 실내 활동공간 1763개소(12.5%)에서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외에도 85개소(3.5%)에서는 도료 및 마감재료 등에서 일부 부식 및 노화현상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를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통보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2018년부터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라며 “내년부터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나 관련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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