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보호자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동승했더라도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 관할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을 폐쇄조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한해서만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보니 보호자가 동승하여도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주‧정차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유치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강사 등 통학버스 보호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일부사고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기가 애매한 면이 있었다”라며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광주 북구의 한 특수학교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뇌병변장애 1급인 7세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70여일 만에 숨졌으며, 7월에는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살인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7시간 가량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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