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 요구 주의해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상품권, 공연 예매권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인터넷 거래사기, 택배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등을 이용한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17일간 인터넷 사기‧문자결제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과 협업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전후, 약 2주간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명절 관련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총 3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전체 평균 대비 75.6%에 달하는 수치다.

피해 유형으로는 ▲상품권(292건) ▲공연 예매권(54건) ▲숙박권(10건) 등이다.

이 같은 사기의 특징은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즉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 및 기차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할인 상품은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구매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소비심리 등을 공략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현금 거래만 유도하는 사기거래를 먼저 의심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카드결제 및 안전결제와 같은 구매대급 보증 수단이 없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고집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지인에게 온 문자의 경우에도 인터넷주소(URL)가 링크됐다면 섣불리 클릭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 전에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곧장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갈무리(모니터 캡쳐) 화면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신속한 범인 검거로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겠다”라며 “사기 사이트 차단, 신종 수법 예방경보, 신고이력 제공, 예방수칙 홍보자료 제작 등 각종 사전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해 국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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