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대형 건물 건축 시 안전영향평가 실시

앞으로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또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해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왔다.

단,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을 감안, 기존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법령에 담겼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해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설계·시공 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제출해야하며, 이들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된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기간 업무가 정지되는 등 건축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법령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의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종교 판매시설 및 16층 이상 건축물 등의 다중이용건축물, 그리고 연면적 1000㎡이상의 문화·종교·판매·교육·노유자·운동·위락시설 등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 같은 건축물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방안도 이번 개정 법령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며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하였을 때, 그리고 지상의 일정 층수(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도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 법령은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 법령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돼 향후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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