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상반기 IT·시멘트, 하반기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원·하청 상생감독 단계적으로 실시


고용노동부가 취약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감독 ▲원·하청 상생 감독 ▲4대 취약분야(장애인·외국인·용역·여성) 감독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전국 2만개 사업장으로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부는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이상인 사업장 3000개소를 집중 감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 편의점 등 4000개 사업장, 하반기에 음식점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원하청 상생협력을 강화해 근로자 간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상향식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은 엄정 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역할에 대해 적극 지도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상반기에 IT·시멘트, 하반기에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감독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모든 감독(1만2000개소)에서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고, 지방관서별로 취약분야를 발굴‧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화학제품 제조업 등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300개소), 하반기에 특례업종‧1차 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업장(2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시간근로 개선도 유도한다.

고용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 운영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시켜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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