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주시의무 소홀히 한 과실 인정

주차관리원의 지시로 차량을 이동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A화재보험이 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A화재보험은 2015년 2월 청주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26만5600원을 지급했다. 당시 A화재보험 가입자는 주차관리원 지시로 후진하던 중 차량을 일시 정차했으나 B손해보험 가입 운전자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양측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며 책임 범위를 50대 50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B손해보험 가입 운전자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단, 주차관리원 지시만 믿고 차량을 운행한 A화재보험 가입 운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차관리원의 지시만 믿고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A화재보험 가입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며 “원고의 피보험자 과실을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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