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포, 불티 비산방지 덮개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 진행한 것이 원인

(이미지 제공: 뉴시스)

 


스티로폼 불타며 발생한 다량의 유독가스가 인명피해 키워

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메타폴리스 화재는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당시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이 꺼져있던 것은 물론 안내방송도 119 신고 후 18분이 지나서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리업체의 미흡한 안전관리와 늦장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반송동에 소재한 66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메타폴리스)의 상가동 3층에 위치한 놀이시설(뽀로로파크) 철거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는 삽시간에 번져 상가건물 전체를 덮쳤고, 구름다리로 70여m 거리에 있는 A동까지도 퍼졌다.

이로 인해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49)씨 등 2명과 이곳으로부터 20m 정도 떨어진 피부과에 있던 고객 B(44)씨, 여성 직원 C(27‧여)씨 등 4명이 숨졌다. 이밖에 상가 안에 있던 고객과 직원 4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7대와 112명의 소방대원을 동원해 1시간 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피 과정에서 일부 고객과 직원들이 창문을 통해 지상에 설치된 에어 매트로 뛰어내렸다”고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전하며 “놀이시설에 있던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이 불에 타며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꺼져 있어…어처구니없는 人災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이번 사고는 철거공사 중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었고, 불꽃비상방지조치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건물에 설치됐던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유도등, 급배기 팬 등이 사고 당시 작동정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업체 측이  오작동을 우려해 작동을 중지시켜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초기진화가 불가능했고, 대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더 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미흡했던 대피방송도 문제였다. 관리업체는 화재 발생 후 18분이 지난 오전 11시 19분이 되어서야 고객과 직원들에게 대피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내 사람들 대부분이 대피방송 보다는 연기를 보고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때 대피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창문을 깨고 소방관들이 설치해놓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아울러 대피 당시 엘리베이터로 사람들이 몰려 수분간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는 등 대피 경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방화벽도 제때 작동되지 않는 등 사고 대응 측면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한편 경찰은 관리업체의 과실 여부도 철저히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2차 감식을 통해 용단 작업 중 방염포, 불티 비산방지 덮개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변에 불이 붙으면 물을 뿌리는 식으로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정황, 감식 결과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을 어겼다고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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