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과 시간에 제한 두는 행위도 과태료 처분 대상

환경부가 소매점의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자체를 통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소매점 2052개 중 99.8%가 빈병 보증금 환불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28%는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진행된 단속을 과태료 처분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매점에서 빈병 반환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유형으로는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이다.

특히 환경부는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은 편의점의 경우 본사차원의 자체 홍보와 함께 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환불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도 배포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반 소매점의 빈병 반환 거부율이 6%인 반면 편의점의 반환 거부율이 47%에 달하는 등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한편 환불 받은 빈병 등이 과다로 쌓여 보관이 어려운 소매점의 경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를 통해 회수 및 수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면 좋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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