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경보·피난 설비 등 고장방치 및 훼손행위 적발

서울시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 ▲소화펌프와 수신반 전원·동력(감시) 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소화수 및 소화약제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등 소방시설 ▲복도·계단·출입구·방화문 등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자치구 소방서를 방문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나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전자 접수할 수도 있다. 다만 신고자는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만 가능하다. 다만 허위·가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당시 불법행위가 조사 중인 경우,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소방시설 지도·단속업무 종사자인 경우 등은 포상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최초 신고 때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고 2회 이상 신고할 경우엔 5만원 상당 소화기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포상금 및 포상물품은 월 20만원, 연 2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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