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비·취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관련법 위반 대거 적발

영세사업장 점검방법 개선 방침

한강유역환경청 관내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한강청과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공동전담구역(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및 환경관리 취약지역(인천)에 소재한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 간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한강청은 정부 각 부처가 소관 법령에 따라 실시하던 개별점검을 합동점검으로 변경한 바 있다. 소관 법령이 2개 이상 중복 적용되는 62개소와 국가안전대진단 등 수시점검으로 471개소 등 총 533개소를 점검한 것이다.

한강청은 점검 대상 사업장 중 481개 사업장을 관련법 위반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24개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관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15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으며, 93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시설 미비(44.5%)가 가장 많았으며, 취급자 준수사항 미이행(29.4%), 매뉴얼 및 관리대장 등 서류 미비치(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급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위반 사항의 경우 151개 사업장이 일괄적으로 처분을 받았다. 이들 사업장은 지난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을 받고 유예기간(2015년 12월 31일) 이내에 선임을 마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한강청은 올해부터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 방법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 협업기관 합동점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합동점검에 대해 매우 만족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점검을 수행하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올해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업기관별 점검시간을 조율하는 등 기존보다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강청의 한 관계자는 “협업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한 바 있다”라며 “제도를 개선해 보다 효과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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