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등록 절차로 분실 시 보상도 가능

내달부터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무기명 선불(기프트)카드를 분실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발행금액의 60%만 써도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프트카드는 일종의 상품권처럼 일정 금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카드다. 보통 선물용으로 거래되며 카드의 80% 이상이 무기명인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탓에 해당 카드를 분실하면 누가 주인인지 알기가 어려워 카드사는 재발급이나 보상을 꺼리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등록을 하면 이 같은 기프트 카드도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표준약관이 시행된 카드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환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발행금액(충전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까지만 써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발행금액 등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과 같이 80% 이상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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