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현장,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신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시행
화재감시자 인건비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800억 이상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새롭게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한 용접 등 화기작업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겸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이 지난 7일부터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책정되며, 발주자는 공사비와는 별도로 이를 계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에 사용해야 한다.  헌데 그동안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존 계상기준에는 공사금액의 최고 상한액이 ‘5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00억 이상 현장의 경우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안전관리비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고시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로 일반건설공사(갑) 현장에서는 공사금액의 2.15%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외 모든 공사별로도 1.38%~2.66% 등으로 계상기준이 신설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비가 기존보다 평균 9.04% 인상됐다고설명했다.

한편 개정 고시는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기존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뤄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했다.

이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 중 일부 공사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함으로써 위험요인이 유사한 공사가 계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 고시는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되는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사용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최근 선임의무가 신설된 겸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사용 근거를 마련했다.
계상기준 신설 등 개정된 내용은 오는 5월 1일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간 690억원의 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확보될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업체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형사고가 예방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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