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설치·가동하고, 특급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최근 카드뮴 중독으로 근로자의 신장이 손상되는 건강장해 발생하자 안전보건공단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에 소재한 금속절삭기계 부품 생산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카드뮴 중독으로 신장손상이 발생했다. 이들은 카드뮴이 함유된 용접봉을 이용, 은땜 용접작업을 하다 카드뮴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카드뮴은 금속제련, 저온합금제, 용접봉, 원자로 제어봉, 반도체, 태양전지 등에 널리 사용된다. 부드럽고 쉽게 늘어나는 은백색 광택의 금속 또는 분말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카드뮴에 노출되면 초기에는 기침, 호흡곤란, 혈뇨, 단백뇨,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 손상, 신장 손상 등이 유발 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신체 중 호흡기, 신장, 뼈에 손상을 일으킨다.

이에 공단은 카드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카드뮴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는 등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 또 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카드뮴이 함유되지 않은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비뇨기계 및 호흡기계, 혈중 카드뮴 검사 등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 노출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노출기준은 TWA 0.01㎎/㎥(호흡성 TWA 0.002㎎/㎥)이다.

아울러 근로자는 특급 방진마스크, 보호복,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취급 사업장내 MSDS를 게시·비치 하는 한편 용기·포장 등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물질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MSDS 관련 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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