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기내에서 승객 난동사고가 크게 이슈화 된 가운데 정부가 기내 난동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내에서 소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대한 불법행위를 하는 승객의 경우 현재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방향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란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행위 등이다.

또 항공사 승무원이 바로 제압할 수 있도록 테이저건과 포승줄 등의 사용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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