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자도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자동차보험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는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과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가 지급됐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지급된다. 참고로 지난해 하반기 일용근로자 하루 임금은 8만2770원이다.

이밖에도 이번 지급기준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새로운 지급 기준은 3월 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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