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위험성평가는 자율안전보건관리의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예방기법으로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구체적 의무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위험성평가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에 법적 기준의 이행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타 법적 기준이 없는 분야 또는 법적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회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평가 규정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벌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관리감독자(법 제14조), 안전관리자(법 제15조), 보건관리자(법 제16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시행규칙 별표 8의2).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에도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별표 6의3).

이와 같이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는 하나의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벌칙이 수반되어 있는 다른 많은 조항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는 그 실시가 사실상 강제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자율안전보건관리의 일환인 만큼 구체적인 방식은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위험성평가의 원칙과 틀(frame)에 해당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설비에 대해 공정 위험성평가 기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해당 설비에 대해 동법 제41조의2에 따른 일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고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내의 다른 설비에 대해서는 일반 위험성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율 특례의 하나인 산재예방요율제에 의해 산재보험료율의 할인(20%)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